남아공 법원 "담배 판매, 필수사업 아니다"

입력 2020-06-27 03:32
남아공 법원 "담배 판매, 필수사업 아니다"

'봉쇄령 기간 담배 판매 금지' 담배업체 관련소송 기각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법원은 26일(현지시간) 봉쇄령 기간 담배판매 금지에 항의한 담배제조업체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현지매체 뉴스24 등에 따르면 기각 이유는 담배의 중독성이 필수 상품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흡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의학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남아공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27일 이후 록다운을 실시하면서 담배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공정거래독립담배연합(FITA)은 판금 조치가 "불합리하다"면서 오히려 불법 암거래 시장을 조장하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사업을 사실상 고사시킨다고 주장했다.

담배업체들은 또 사람들에게 담배를 완전히 끊게 하는 것은 잔인하다면서 법원이 담배를 필수 서비스로 분류해서 봉쇄령에도 팔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하우텡 고등법원 판사 3명은 담배와 관련 제품이 그 성격상 생명을 지지해주거나 기초 인간 기능에 필수적인 상품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담배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걸로 간주해야 한다는 FITA의 주장은 실질적이지 않다"면서 "어느 물질이 중독성이라는 사실만으로 곧 필수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담배와 주류는 록다운 시행 이후 같이 판금 대상이었지만,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부로 주류 판매 금지만 해제했다.

법원에서 남아공 정부는 담배 제품 금지와 관련, 담배 접근을 줄이고 금연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아공 내 흡연자는 전체 인구 5천800만 명 가운데 1천100만 명가량이다.

담배 판매 금지로 관련 세수 3억 랜드(약 204억원)도 줄었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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