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310㎒ 이통3사에 재할당…이용대가는 11월말 확정

입력 2020-06-28 12:00
주파수 310㎒ 이통3사에 재할당…이용대가는 11월말 확정

과기정통부, 내년 이용종료 주파수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키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이용 기간이 끝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에 재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 폭 중 SK텔레콤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2G 주파수 10㎒ 폭을 제외한 310㎒ 폭이 재할당 대상이다.

2G와 3G 대역 50㎒ 폭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며 "기존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종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2G 주파수 20㎒ 폭도 LG유플러스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할 경우 서비스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기로 했다.

LTE 대역 270㎒ 폭도 재할당된다. 과기정통부는 5G 통신이 LTE 주파수를 이용하는 만큼 품질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LTE 주파수를 지속해서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역 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 기간 재할당하고, 향후 여유 주파수가 생기면 5G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재할당을 받으려는 통신사는 종료 6개월 전인 연말까지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11월 말까지 대역별 적정 이용 기간과 합리적 이용 대가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