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모기, 왁싱제품과 사용하면 안 돼요"
제모기·콘택트렌즈·이식형보청기 여름철 사용법 안내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여름철을 맞아 제모기·콘택트렌즈·이식형 보청기 등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모기는 왁싱과 같이 물리적으로 털을 뽑거나 필링하는 제품과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된다.
제모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제모할 부위의 화장품과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물기를 말려야 한다. 상처나 피부염 증상이 있는 경우 사용해선 안 된다.
제모 후 땀 냄새 제거제나 각질 제거제 등을 사용하면 피부가 따갑고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 1주일 동안은 부드럽게 씻어야 한다.
제모 부위가 강한 햇빛에 노출될 경우 색소침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약 1주일간은 외부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제모 부위가 붉어지고 물집, 통증, 가려움 등 증상이 지속하면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콘택트렌즈 대신 도수 있는 물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균, 곰팡이, 가시아메바 등으로 인한 눈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드시 콘택트렌즈를 껴야 한다면 콘택트렌즈에 너무 의존하기보다 안경과 병행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깨끗이 손을 씻고 렌즈를 검지 위에 올린 뒤 눈꺼풀을 벌려 살며시 눈동자에 올려놓으면 된다. 제거할 때도 손을 깨끗이 씻고 손가락 끝으로 렌즈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쥐어 빼면 된다. 잘 떨어지지 않을 경우 인공눈물이나 식염수 등을 사용해 제거하고, 수돗물 등은 사용해선 안 된다.
콘택트렌즈 착용 중 눈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제거하고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식형 보청기는 외부장치가 물이나 땀에 젖으면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외부장치가 젖었을 경우 즉시 배터리를 제거해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상온에서 외부의 충격 없이 보관해야 한다.
오작동을 유발하는 자석이나 자기장을 유발하는 기기 곁에 두지 말아야 한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