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관련 재판에 '외국인 판사' 배제될 듯
中 전인대 간부 "어떤 나라도 국가안보 재판에 외국인 판사 허용 안 해"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홍콩보안법 관련 재판에서 외국인 판사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장융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부주임은 이날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에서 120명의 홍콩 각계 대표와 만나 홍콩보안법 관련 설명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장 부주임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국가 안보 관련 재판에 외국인 판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외국인 판사를 국가 안보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한 발언을 사실상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날 람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많은 사람이 국가 안보 관련 재판을 맡는 판사를 모두 중국 국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국제 도시인 홍콩에는 외국인 판사들이 많이 있으며, 재판 배정에 있어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종심법원과 고등법원의 수장은 중국인이 맡는다.
장 부주임은 홍콩보안법에 따라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보안법 관련 재판의 판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 것을 언급하면서 "홍콩의 지도자는 '이중의 충성'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외국인 판사가 홍콩보안법 관련 재판을 맡을 경우 '외국과 결탁' 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판사의 조국과 중국에 대한 '이중의 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부주임은 "홍콩 정부는 외국의 내정 개입, 국방, 군사 등의 문제를 다룰 권한과 능력이 없다"는 발언도 해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감독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공민당의 앨빈 융 의원은 "홍콩의 판사들은 이미 홍콩 기본법과 정부에 대한 충성 맹세를 했다"며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의 사법 시스템이나 관행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어젠다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