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전환자들 "환자 권리 차별 안돼" 소송

입력 2020-06-23 16:15
미국 성전환자들 "환자 권리 차별 안돼" 소송

트럼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성전환자 보호 규정 없앨 것"

의료계 "성소수자 차별 부추겨…비의학적이고 불법적"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미국 성소수자인 LGBTQ(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 소수자) 단체와 의료계 학자들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권리 보장을 철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10개 LGBTQ·의료계 단체의 소송 대리인인 오마 곤살레스 파간 변호사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 사실을 알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의료보험회사와 의료진이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게끔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불법적이고 비의학적이며 불합리한 정책인 데다 의료보건학계의 의견과도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세계적인 바이러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차별 금지 규정을 축소하려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보도자료에서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기존의 성별(sex)을 기준으로만 성을 구분할 것이라며 트랜스젠더 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1557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1557조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내놓은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ACA)에 포함된 차별금지 규정이다. 트랜스젠더 환자들이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간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LGBTQ, 특히 트랜스젠더 환자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이미 합의했음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15일 미국 대법원이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7조에 근거해 '성별이나 성적 정체성에 따라 고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한 판결을 인용하며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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