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로 및 관계시설 보고 규정 해설서' 마련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고와 대국민 정보공개를 위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 보고·공개 규정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설서에는 원자로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사건이 '원자력 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의 보고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보고 대상 선정 배경, 적용 방법, 실제 사례 등이 담겼다.
원안위는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가 보고대상 사건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보고 누락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nssc.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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