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년 9월 임기 전 개헌 국민투표 하고 싶다"

입력 2020-06-21 09:47
수정 2020-06-21 10:05
아베 "내년 9월 임기 전 개헌 국민투표 하고 싶다"

임기 중 개헌 사실상 불가능 평가…지지 세력 결집 의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9월에 끝나는 자신의 임기 중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20일 밤 아베마TV 인터넷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민당 총재 임기가 1년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기 중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까지 가고 싶다"고 밝혔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집권당(자민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는다. 따라서 내년 9월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면 총리직에서도 물러나는데, 그 전에 개헌을 완수하고 싶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안 논의가 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에서 전원의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지면 좋지만, 그것은 무리"라며 "그때는 다수결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개헌 논의를 위한 중의원 해산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모두 모종의 싸움 속에 사는 것으로 해산은 항상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회기가 끝난 통상(정기)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외에도 ▲ 여야 협의를 통한 개헌 원안 제출 ▲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 ▲ 발의 후 60~180일 이내 국민투표 등의 개헌 절차를 아베 총리 임기 내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미숙 논란에 이은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도쿄고검장의 '마작스캔들'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 부부의 금품 선거 혐의 등 측근 관련 악재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어서 아베 총리는 개헌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런데도 헌법 개정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은 개헌 지지 세력 결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자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설이 돌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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