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시의 차별금지법 도입에 내무장관 "경찰 피해" 반발

입력 2020-06-20 00:27
베를린시의 차별금지법 도입에 내무장관 "경찰 피해" 반발

제호퍼 연방정부 내무장관 "베를린에 경찰력 더 이상 지원안해"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수도 베를린 시당국이 경찰 등 공공기관이 인종과 종교 등으로 시민을 차별하는 행동을 법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연방정부 내무장관이 경찰에 피해를 준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베를린 시당국은 최근 시민이 소득, 종교, 성 정체성, 연령, 독일어 구사 능력, 만성 질병, 교육 수준, 직업, 세계관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차별당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담은 법을 도입했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은 경찰과 검찰, 학교, 관광서, 베를린 당국 소유 주택회사 및 기업 등이다.

새 법은 주의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지만, 미국에서 흑인이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해 촉발된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 탄력을 받아 처리됐다.

독일 헌법 격인 기본법에는 시민들이 국가에 의한 차별로부터 보호받게 돼 있고, 연방하원은 2006년 고용 등에서 차별을 금지한 일반평등대우법(AGG)을 만들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좌파당으로 이뤄진 베를린 연립정부는 연방 법으로 차별 현상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내용을 입법화했다.

베를린 시당국의 이런 조치에 호르스트 제호퍼 연방정부 내무장관은 반발했다.

그는 지난 17일 새 법이 경찰 전체가 차별을 자행한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연방정부 경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베를린에 지원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렌츠 카피어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내무장관도 베를린에 경찰력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16개 연방주 내무장관들은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일어난 경찰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독일 경찰을 (미국 경찰과) 동일시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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