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폐지하려는 트럼프에 제동

입력 2020-06-19 00:38
미 대법원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폐지하려는 트럼프에 제동

70만명 달하는 '드리머' 추방 면할듯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미 대법원은 이날 "우리는 다카나 그것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조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 제공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룬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수혜자들에 관용을 베풀지,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무엇을 할지 등 두드러진 이슈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방침과 관련해 충분한 고려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이뤄졌으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자유주의 성향의 다른 4명의 대법관이 다카 폐지 제동에 동참했다. 이념적으로 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인 미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약 70만명에 이르는 다카 수혜자들은 일단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으며, 2년간의 노동 허가를 갱신할 자격을 얻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재추진을 막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다카를 폐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 수혜자는 '드리머'로 불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5일 다카의 신규 신청을 중단했고 기존 수혜자의 혜택은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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