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잘 지킨 건설사에는 '부실공사 벌점' 감해준다

입력 2020-06-19 07:40
안전수칙 잘 지킨 건설사에는 '부실공사 벌점' 감해준다

국토부, 법령 개정…대형 건설사 불이익 논란 봉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논란을 부른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 강화방안의 뼈대는 유지하되 안전관리 상태가 좋은 건설사는 벌점을 줄일 수 있게 해주는 인센티브 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실벌점은 건설사의 사업관리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된다. 이 점수가 쌓이면 사업상 불이익을 받는다.

국토부가 1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현행 평균(현장별 총 벌점을 현장 개수로 나누는 것)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도급(컨소시엄)의 벌점을 기존 출자 비율에 따른 개별 부과에서 컨소시엄 대표사에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종전에는 사업장이 많으면 벌점 평균이 낮아져 유리했지만, 개정안대로면 사업장이 많은 대형 건설사일수록 불리해지는 것이다.

건설사들은 누적 벌점으로 아파트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국토부가 건설업계와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논의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벌점 부과 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전환하는 개편안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인센티브를 도입해 건설 현장이 많은 대형 건설사가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면 과도한 벌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반기 동안 사망사고를 내지 않은 건설사에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부실벌점의 2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반기별로 연속해서 사망사고가 없으면 경감률이 계속 올라가 4반기에는 경감률이 59%에 이르게 된다.

반기별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선 반기별 '관리우수 비율', 즉 점검받은 현장 수 대비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의 비율에 따라 벌점을 경감해준다.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이면 1점, 90∼95%는 0.5점, 80∼90%는 0.2점을 덜어준다.

이는 벌점 부과가 합산 방식으로 전환되면 건설 현장이 많은 건설사가 불리해지는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안전관리를 잘한다면 점검받은 건설현장 수에 비례해 벌점을 줄일 수 있게 한 것이다.

컨소시엄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은 재입법예고 안에서 아예 빠졌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구조물의 중요도나 부실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체계화하고 형사처벌 등 중복제재 조항이 있는 경우 벌점 기준을 삭제하는 등 벌점 측정기준도 조정했다.

발주청 등이 벌점을 부과할 때 건설사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벌점심의위원회'에 벌점이 정당하게 부과됐는지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와 협의해 건설사에 과도하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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