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집중호우 전 주의보 발령

입력 2020-06-18 11:00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집중호우 전 주의보 발령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 조치에 나선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마철 질병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농장의 차단 방역 효과가 저하됨에 따라 양돈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집중호우시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장마철은 강우나 강풍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역의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 의해 떠내려와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

또 강우나 강풍에 의해 농장에 설치해둔 멧돼지 기피제와 차단 방역 시설이 훼손되거나 농장 입구에 도포해 놓은 생석회가 비에 의해 쓸려 내려가고 소독액이 희석돼 약효가 떨어지는 등 차단 방역에 여러 난점이 발생한다.

이에 중수본은 집중 호우가 시작되기 전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접경지역의 양돈농장, 방역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마철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위험주의보는 경기·강원지역 내 기상청 호우특보 발령 시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인 접경지역 하천 수위가 1m 이상 상승할 때 발령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 395호, 축산차량 운전자에 장마철 방역수칙을 공문, 문자메시지, 자막방송 등을 통해 전파한다. 지자체와 한돈협회에서도 농장을 대상으로 마을 방송,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전국 시·도(시·군) 등 가축방역기관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가 들어올 경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정밀검사, 예찰, 중수본 보고 등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집중호우 기간에는 경기·강원 북부에 있는 395호의 농장에 장마철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전화 예찰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비가 그친 뒤에는 지자체, 축협 공동방제단, 군 제독차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전국 양돈농장과 접경지역 주요 도로 등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을 한다.

중수본은 비가 그친 다음 날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양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할 방침이다.

비무장지대(DMZ)·민통선 내·외부, 야생멧돼지 검출지점과 매몰지, 접경지역 수계와 인접 도로 등 위험지역은 광범위하게 소독한다. 아울러 비무장지대(DMZ) 통문 73개소와 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문 69개소 주변에 생석회를 재도포하고 출입하는 차량·사람을 철저히 소독한다.

질병 발생지역 42개소 지하수와 임진강 등 접경지역 12개 이상 하천,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검출지점에서 온 소하천·도랑 등에서 물, 부유물 등 환경 시료를 채취해 오염도 검사도 시행한다.

양돈농장은 비로 인해 쓸려간 생석회를 새롭게 도포해 생석회 벨트를 재구축하고 멧돼지 기피제를 재설치하는 등 차단 방역 태세를 가다듬는다.

지자체는 경기·강원 북부 395호 농장에 대해 외부 울타리, 차량 소독시설 등 차단 방역 시설 정상 설치·작동 여부, 농장 입구 생석회 도포 상태를 일제점검할 계획이다.

멧돼지를 차단하기 위한 광역울타리와 1·2차 울타리 62개소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기간을 전후해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미흡한 점은 즉시 보완한다. 야생멧돼지 양성 매몰지 479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은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전국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비가 그친 뒤에는 대대적 소독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장마철 야생멧돼지 매몰지와 차단울타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항상 현장 확인을 하고 미흡한 경우가 발견되면 즉시 보완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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