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맞고 쓰러진 흑인 발로 차…미 애틀랜타 백인 경찰에 11개혐의
유죄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어깨 밟고 선 동료 경찰도 가중폭행 등 적용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달아나는 흑인 청년의 등에 총을 쏴 숨지게 한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백인 경찰에게 11개 혐의가 적용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찰은 총격으로 쓰러진 청년을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애틀랜타 패스트푸드 매장 앞에서 달아나는 흑인 청년 레이샤드 브룩스(27)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개럿 롤프 경관에게 검찰이 중죄모살(Felony murder) 등 11개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중죄모살은 중범죄를 저지르는 중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롤프 경관은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사건 당시 브룩스는 음주측정 전까진 경찰에 협조하다가 측정에서 단속 기준에 걸리자 체포에 저항했고 테이저건(전기충격총)을 빼앗아 달아나던 중 롤프 경관이 쏜 총에 두 발을 맞아 과다출혈 및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브룩스는 5.5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총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롤프 경관은 총에 맞아 쓰러진 브룩스를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있던 동료 경관 데빈 브로스넌은 브룩스가 총격의 고통으로 사투를 벌일 때 어깨를 밟고 선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스넌도 가중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애틀랜타 경찰 규정에 달아나는 사람에게는 테이저건도 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롤프 경관이 달아나는 브룩스에게 권총을 쏘면 안됐다는 것이다.
총격 당시 브룩스는 경관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총격 후에 경찰은 브룩스에게 2분 넘게 별다른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스넌은 검찰 수사에 협조해 동료인 롤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롤프 경관은 총격 영상이 공개된 다음날 해임됐으며 브로스넌은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흑인 청년 피격 사건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맞물려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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