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만의 이정표" 미 '성소수자 직장 차별금지' 판결에 환호

입력 2020-06-16 11:24
"반세기만의 이정표" 미 '성소수자 직장 차별금지' 판결에 환호

NYT "미국민 인식 변화 증거"…'보수주의자들이 믿었던' 고서치 대법관이 주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 대법원이 15일(현지시간) 개인의 성적 성향을 이유로 고용 차별을 금지한 판결을 내리자 미 언론은 '성소수자(LGBTQ) 권리에 있어 반세기만에 예상치 못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성소수자 단체 대표들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성취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이번 판결은 이런 우려를 뒤집었다는 점에서다.

공화당이 연방정부를 장악한 데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여럿 임용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우려는 근거가 없지도 않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찬성 6대 반대 3으로 통과된 이번 판결을 주도한 대법관들은 보수 성향이었다.

주심이자 이번 판결문을 쓴 닐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 오히려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이들이 철썩같이 믿었던 인물이다.

하지만 고서치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이번 판결을 통해 성소수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조의 적용 범위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로 확장됐다.

고서치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1964년 제정된 이 민권법 제7조를 언급하며 "오늘날 우리는 '단순히 동성애자이거나 트랜스젠더(성전환자)라는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법을 위반했다'는 법적 선택이 가져오는 필연적 결과를 인정하길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헌법 원문주의자로 유명한 그는 이날 판결에서 민권법에 적힌 법규가 명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성 소수자 단체들이 가장 원하던 성격의 성취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통상 2015년 내려진 동성 결혼 합법화 판결이 정치와 문화에 변화를 가져다주고 동성애자들을 미국민의 주류 반열에 들게 한 성과로 여겨지나 실상 동성애자 권익단체는 이를 최우선 과제로 두지 않았다.

특히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미니애폴리스,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심 지역 단체들이 가장 중시한 목표는 일자리에서의 공정한 대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동성 결혼 합법화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설명이다.

전국 LGBTQ 태스크포스(TF)의 전직 수장인 토리 오스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평범한 수백만명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 결혼(합법화)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불과 수십년 새 미국인의 인식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또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평가받는다.

NYT는 20년도 못 돼 이데올리기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건 분야에서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권리를 박탈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고 평했다.

NYT는 1969년 뉴욕 경찰이 당시 성소수자들이 자주 모이던 '스톤월인' 바에 들이닥쳐 이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한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스톤월 항쟁' 사건이 일어난 지 이번 달로 51년을 맞이한다고 지적하며 "반세기 만에 예상치 못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강조했다.



문화의 변화를 법이 뒤따라간 판결이 나오고, 10년 전과 달리 종교나 보수주의 관련 유권자들이 반대 집회를 열 가능성이 없는 시대라고는 하나 미국의 문화 전쟁이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면 실수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 내 주도적인 보수 성향 법률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은 블로그를 통해 이번 결정이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태생이 아닌 성적 성향에 따라 성을 구체화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대명사로 동료를 지칭하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 단체는 지지자들을 겨냥한 이 글에서 "생물학적 현실을 무시한 법은 양심과 종교,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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