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법원 '마약밀수' 자국인 사형선고에 유감 표명

입력 2020-06-14 12:29
호주, 중국법원 '마약밀수' 자국인 사형선고에 유감 표명

무역장관 "양국간 코로나19·무역 갈등과 연계시켜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호주 정부가 중국 법원이 마약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호주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하면서도 이 사안이 최근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 연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AP통신에 따르면 호주 외교통상부는 14일(현지시간) "판결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먼 버밍엄 무역장관은 이번 판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무역 갈등을 둘러싼 양국 간 분쟁과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0일 1심에서 호주 국적의 피고인 캠 길레스피에게 사형과 함께 전 재산 몰수 판결을 내렸다.

길레스피는 2013년 말 필로폰(메스암페타민) 7.5kg 이상을 소지한 채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버밍엄 장관은 "(이번 판결은) 길레스피와 그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며, 호주 정부는 계속해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호주법이 해외에서 적용되지 않으며, 특히 마약 밀매 같은 문제에선 다른 나라에서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주가 중국을 상대로 바이러스 발원지 국제 조사를 요구하자 무역과 관광,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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