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통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9조원 규모 사들인다(종합)

입력 2020-06-14 16:43
'토지은행' 통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9조원 규모 사들인다(종합)

국토교통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마련

향후 10년간 도시재생·도시공원 유지에도 활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미리 매입해 확보하는 '토지은행'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9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한다.

토지은행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공원 유지에 토지은행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10년간 토지비축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200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이 설치돼 10년간 약 2조3천629억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비축하고 2조3천494억원의 토지를 공급했다.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토지비축 제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기간 토지비축 수요는 총 402.8㎢(연평균 40.3㎢)로 설정됐다.

이전 계획보다 연평균 36.7~49.7㎢가 감소한 것으로, 부문별 총 수요는 공공택지 104.6㎢, 산업단지 135.6㎢, 도로용지 92.8㎢, 철도용지 55.1㎢, 항만배후단지 13.4㎢, 물류단지 1.2㎢ 등이다.

국토부는 "향후 10년간 총 9조원 범위에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획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니어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토지에 한정해 토지 비축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은 활용 가능한 요건이 추상적이고 관련 절차가 정비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등 사회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비축이 가능하도록 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이 회생 등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를 매각해야 할 때 토지은행이 해당 토지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데에도 토지은행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될 예정인 장기미집행 공원을 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작년에는 부산 함지골공원 등 도시공원 67만9천236㎡를 1천275억원에 매입했고 올해는 경남 사천시 노대공원 등 32만522㎡를 567억7천900만원에 비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오성익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기간 토지은행의 역할 다각화와 비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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