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항공업계, '입국자 14일 자가 격리'에 사법 심사 요청

입력 2020-06-12 19:03
영국 항공업계, '입국자 14일 자가 격리'에 사법 심사 요청

"사전 협의나 과학적 증거 제시 없었다" 지적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항공업계가 정부의 '입국자 14일 자가 격리' 조치와 관련해 정식 법적 대응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항공의 지주회사인 IAG와 이지젯, 라이언에어는 이날 정부의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에 대한 사법 심사(judicial review)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법 심사는 정부 결정이나 권력 행사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의 일부다.

정부뿐만 아니라 규제기관, 지방당국,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IAG는 대표 성명에서 "입국자 14일 자가 격리 조치는 영국 여행업계는 물론 전체 경제에 손상을 가하고 수천개의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사법 심사가 열리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같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면서 (정부는) 어떤 사전 협의나 과학적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항공업계는 14일 자가 격리 조치의 대안으로 코로나19 감염률이 낮은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이를 면제하는 이른바 '공중 가교'(air bridges) 방식을 도입하는데 진전이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우리는 영국과 다른 나라가 언제, 어떻게 '공중가교' 방식을 도입할지에 관한 어떠한 명료성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항공업계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14일 자가 격리 대신 코로나19 초기 때처럼 위험이 큰 나라로부터 입국하는 이들에 한해서 이를 적용하는 방식을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작했다.

항공기와 선박, 기차 등을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은 연락처와 함께 자가 격리 장소를 적어내야 하며, 규제를 따르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아울러 입국자가 자가 격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이 실시되며, 위반 시 1천 파운드(약 15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화물 수송업자와 농장 계절 노동자, 필수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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