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속기 건설 시 예비 방사선안전보고서 제출해야"

입력 2020-06-12 17:43
"대형 가속기 건설 시 예비 방사선안전보고서 제출해야"

원안위, 121회 회의 개최…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앞으로 방사광가속기 등 대형 가속기 시설 등을 건설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예비 방사선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열린 제121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대형 가속기시설이 고출력 방사선을 사용하는 만큼 사업자가 시설 위치·구조·방사선 특징에 따른 위해도 등을 보고서에 기재해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안위 측은 "이를 통해 대형 장기 사업 특성에 맞는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효과적으로 안전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안위는 향후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원안위는 이날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 전남 영광 한빛 원전 1·2호기의 원자로냉각재 아연주입설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원안위는 '핵연료물질 사용변경 허가(안)'를 의결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제2용융물냉각실험동의 우라늄 허가량을 기존 2천500㎏에서 3천500㎏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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