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업 분리·신설에 업계 주시…"보험부채 대책 시행 포석"

입력 2020-06-12 11:36
수정 2020-06-12 17:12
재보험업 분리·신설에 업계 주시…"보험부채 대책 시행 포석"

금리 위험 이전하는 공동재보험 이르면 이달말 도입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재보험업 신설안을 두고 보험업계는 임박한 공동재보험 도입 등에 맞춰 재보험업 제도를 정비하는 수순으로 해석했다.

앞서 11일 금융위는 현재 손해보험의 하위 항목인 재보험을 별도의 보험업으로 분리하고 허가제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보험사를 고객으로 상대하는 재보험사에 필요 없는 규제를 배제하고, 재보험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보험업계는 현행 제도에 재보험업계의 큰 불만이 없다는 점에서 이달 중 도입이 예상되는 공동재보험 시행을 재보험업 규제를 정비한 배경으로 지목했다.

공동재보험은 금융위가 지난 1월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논의를 거쳐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으로 내놓은 재보험이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앞으로 시행되면 장기보험의 고금리 상품으로 인한 부채부담 평가액이 커지게 된다.

특히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한 장기보험계약을 다수 보유한 생명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할 수 있다.

공동재보험은 고객 보험사의 이러한 금리 위험까지도 분산, 공동으로 위험부담을 지게 되는 형태의 재보험을 가리킨다.



전통적 재보험은 원보험사(고객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발생 위험만을 대비한 '위험보험료'만 챙기지만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 상품의 저축보험료 등 다른 부분까지도 이전 받으므로 보험 계약규모가 훨씬 커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동재보험 제도의 상세 사항을 반영해 개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말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은 전통적 재보험보다 계약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경제 여건에 따라 부실이나 건전성 문제도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당국 입장에서는 공동재보험 시행을 앞두고 그에 걸맞은 관리 틀이 필요하리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계열 KDB생명 매각 협상도 이러한 추측에 무게를 싣는 대목이다.

KDB생명에 대한 실사를 완료한 사모펀드업체 JC파트너스가 KDB생명을 인수하면 공동재보험 전문사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앞서 제기됐다.

현재 국내 재보험 시장은 코리안리가 보험료 기준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나머지를 뮌헨리, 스위스리, 스코리, RGA, 하노버리, 제너럴리, ACR 등 글로벌 재보험사들이 나누는 구조다.

재보험업계 관계자는 "포화상태인 재보험 시장에 공동재보험이라는 새로운 장이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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