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놀이터 등 설치 쉬워진다…동의 요건 완화

입력 2020-06-11 09:46
수정 2020-06-11 10:00
아파트 주차장·놀이터 등 설치 쉬워진다…동의 요건 완화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주민 수요에 맞춰 주차장 등 시설물 공사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등 신축 단지 필수시설을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할 때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 주민 동의를 받기가 한결 쉬워진다.

승강기 등 시설물·설비 공사 동의 요건은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등의 3분의2 이상으로 완화한다.

일례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낡은 소화펌프 등 소방설비, 급배수 설비를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할 때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을 포함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돼 의사결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의 면적 10% 이내로 이뤄지는 경미한 파손이나 철거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주차장 등을 넓히는 것도 용이해진다.

그동안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단지 내 도로와 어린이놀이터 등의 면적 2분의 1 이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도 가능해진다.

2013년 12월 18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시행돼 이를 기준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주민공동시설 중 운동시설 등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설물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도서관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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