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라임운용의 중대 위법행위 확인…중징계 예상"

입력 2020-06-10 15:00
금융당국 "라임운용의 중대 위법행위 확인…중징계 예상"

판매 증권사 3곳도 제재 준비중…우리·신한은행 15일부터 현장검사

무역펀드 일부엔 '계약 취소·전액 배상'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다혜 기자 =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강도 높은 중징계를 예고했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등에 대해 사기 혐의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도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뉜다.

업계에서는 라임 사태가 사기 등 고의적 범죄 행위와 연관된 만큼 가장 엄중한 인가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로, 그 규모가 1조6천679억원이다.

다만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가 우선인 만큼 라임 펀드의 이관·관리 역할을 할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설립 절차를 확인하며 제재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 말을 목표로 제재와 펀드 이관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상 및 분쟁 조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휘말려 전액 손실이 불가피해진 무역금융펀드 일부 판매분에 대해서는 '착오 등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주는 조정안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한 펀드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그 이전 판매분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법률자문 검토를 마무리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라임 사태 관련 첫 분쟁조정위를 열 예정이다.

환매 중단된 4개 모펀드 중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분쟁조정이 어려운 상태다.

금감원은 펀드 현금화가 마무리되는 2025년 이후 손실액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판매사들이 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형태의 사적 화해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도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일부는 검찰에 수사자료도 넘겼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점검 대상이었다.

금감원은 오는 15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8개 은행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 현장검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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