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경찰 보호막 걷힌다…뉴욕, 징계기록 비공개법 폐지

입력 2020-06-10 10:15
불량경찰 보호막 걷힌다…뉴욕, 징계기록 비공개법 폐지

인종차별 반대시위 여파…"나라 불타고서야" 만시지탄

목조르기 금지·경찰활동 녹화 허용 등 갖은 견제안 속출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 뉴욕주에서 경찰관의 징계기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이 44년 만에 폐지됐다고 A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주의회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서 경찰관·소방관·교도관의 징계 및 인사 기록을 비공개로 둘 수 있도록 한 뉴욕주 시민법 50-A조를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1976년 만들어진 이 조항이 폐지되면서 경찰관 징계 절차의 녹취록 및 최종 처분,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이의 제기 등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게 된다.

그간 뉴욕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경찰은 가혹행위를 비롯한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도 그에 대한 조사결과나 처분이 공개되지 않아 진실 은폐와 솜방망이 처분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조항의 폐지를 승인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비슷한 조항은 델라웨어주에만 남게 된다.

이 같은 경찰 개혁 움직임은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것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들끓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뉴욕 주의회는 8일 경찰관의 목조르기 진압 금지, 경찰관 활동에 대한 녹취 허가, 인종차별 성격을 담은 응급구조 요청에 대한 소송 활성화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뉴욕주 케빈 파커 위원은 "지금은 환호할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이제야 폐지를 추진한 것은 나라가 지금 불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지난 2014년 뉴욕시 경찰관에 의해 흑인 남성 에릭 가너가 목숨을 잃으면서 폐지론이 고조됐으나 경찰 노조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newgl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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