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관세청, 태블릿PC 등 수입기기 전자파 적합성 단속강화

입력 2020-06-10 12:00
과기부·관세청, 태블릿PC 등 수입기기 전자파 적합성 단속강화

"평택항서도 단속…KC마크 없으면 통관불허·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이달 11∼30일 관세청과 함께 수입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여부를 집중해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자파 적합성 단속은 수입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다른 전자기기에 오작동을 일으키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모니터, 헤드셋, 제습기, 성인용 제품, 태블릿 PC, 휴대용 선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이 대상이다.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또 기기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어길 시 통관불허,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단속 장소 인천공항, 인천항, 부산항과 함께 평택항에서도 단속을 시작하며 단속 품목도 작년 27만여대에서 35만여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파시험인증센터는 7월 중 기기 수입 업체들에 전자파 적합성 시험인증 제도와 신청 방법 등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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