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는 24일까지 '데이터 전문기관' 사전신청 받아

입력 2020-06-09 12:00
금융위, 오는 24일까지 '데이터 전문기관' 사전신청 받아

8월 지정…데이터 결합 지원·익명처리 적정성 등 심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금융, 통신, 유통 등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담당할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여러 기업·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정보의 가명·익명 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각 회사가 보유한 특정 고객의 정보를 결합한 뒤 '가명 정보'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가명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추가 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를 뜻한다.

데이터 결합을 원하는 A·B사가 있을 경우 양 회사가 직접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 업무 및 가명·익명 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데이터 전문기관이 A·B사에 결합 데이터를 보내주는 구조다.



금융위는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 산업이 초기인 만큼 비영리 법인 또는 공공기관으로 사전신청 대상 기관을 한정했다.

금융 데이터거래소 운영 기관인 금융보안원을 비롯해 신용정보원과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을 우선 심사·지정한 뒤 추후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쌓이면 민간기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전심사를 통과한 기관은 오는 8월 5일 법 시행 이후 진행될 본심사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받게 된다.

최종 데이터 전문기관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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