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적발되면 면허 취소"

입력 2020-06-09 11:00
해수부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적발되면 면허 취소"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근로환경 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환경 등 문제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인권침해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의 임금과 숙소 문제를 개선하는 등 내용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에 대해 실태점검을 할 때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수산분야 관계자를 옴부즈맨으로 지정해 외국인 어선원의 일상생활도 점검한다. 해수부는 앞서 매년 한 차례 하던 실태점검도 연 2회로 늘렸다.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인권침해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선박에는 외국인 선원 배정을 제한하고 관계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외국인 선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준 모범 선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

외국인 선원의 근로 환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숙소 기준이 없었던 20t 이상 어선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기숙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노후어선에도 적정한 거주공간이나 조명을 확보하도록 한다.

열악한 원양어선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1천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한다.

또 외국인 선원들이 가족, 친구와 연락할 수 있도록 선내 와이파이 등 무선통신망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근로시간과 같은 근본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어선원 노동협약(C.188)의 국내 비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어선원이 국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송출비를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송출국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단기적으로 현지 송출업체에 대한 현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을 위한 한국어 표준교재를 개발하고, 교육 과목에 생존 수영과 화재진압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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