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 하도급 옴부즈맨' 도입…"불공정 하도급 피해 상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 하도급 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건설 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건설 현장 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피해를 봤거나 노임 체불이나 계약 등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전문 변호사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LH 건설 현장 내 하도급자·근로자 등 공사 참여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공사감독·감리원의 경우 폐기물 처리 등 실무추진 및 민원 관련 전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전화(☎ 055-922-4773)나 카카오톡(LH체불ZERO상담)으로도 할 수 있다.
방문이나 우편 발송은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 건설관리처 공정하도급추진단으로 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지침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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