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초과 수익 공평 분배' 어긴 코바코에 과징금 3천만원(종합)

입력 2020-06-04 18:06
'방송광고 초과 수익 공평 분배' 어긴 코바코에 과징금 3천만원(종합)

방통위 "광고 초과수익 중소방송사에 나눠줘야 하는데 부당 처리"

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한 기업 9곳에도 과징금·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경인방송·원음방송에 초과 수익 일부를 부당하게 몰아줬다가 과징금 3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후 경기도 과천 방통위에서 올해 제33차 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코바코는 공영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으로서 공영 방송사 광고를 판매하는데, KBS·MBC와 경기방송·경인방송·기독교방송(CBS)·불교방송·원음방송 등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를 결합해 판매한다. KBS·MBC의 매체력을 활용해 중소 방송사의 광고 수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코바코는 광고를 결합 판매한 후 남은 돈은 중소 방송사에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 조사 결과, 코바코는 2015년과 2017년에 총 4억9천만원의 초과 금액이 있었는데 이 중 4억8천만원가량을 경인방송과 원음방송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코바코는 제일기획 등 일부 광고회사에 대해서는 광고 후에 받아야 할 광고료를 수금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방통위는 "코바코의 이런 행위는 CBS·가톨릭평화방송(cpbc) 등 중소 방송사 매출에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코바코 측은 위원회에 출석해 "업무 처리 미숙 등을 인정한다"면서도 "광고주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을 참작해달라. 시스템을 개선해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항변했다.

방통위는 코바코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마다 거래 조건을 차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결정 후 코바코 측은 "일부 방송사에 초과 수익을 몰아준 것이 아니라, 결합판매 비율을 초과한 것일 뿐이며 전체 판매금액은 차이 없다"며 "광고료 미수금 지적도 방송광고 판매 관행상 제공되는 보너스를 (방통위가) 오인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방통위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 9곳에 대해서도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KT가 과징금 2천51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 예스24가 과태료 1천500만원을 받았다. 그 밖에는 나쁜기억지우개·넥슨코리아·신세계DF·SK텔레콤·YBM넷·이베이코리아·처음소리 등이 과징금·과태료 300만원∼1천만원을 받았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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