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백화점, 올해 세일비용 의무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입력 2020-06-04 15:00
마트·백화점, 올해 세일비용 의무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 할인행사 촉진 가이드라인 마련

조성욱 공정위원장 "유통·납품업체 협약, 상생 마중물 될 것"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는 올해 할인 행사를 열 때 그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입점 브랜드들이 세일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고, 할인율도 스스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업체·납품기업 22곳과 간담회를 열고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형 유통업체는 정상가 대비 할인가격 등 판촉비용의 5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6월 26일부터 연말까지에 한해서다.

대형마트 등이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납품업체는 참여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며, 할인품목과 할인율은 납품업체가 결정할 때 의무부담을 면제해준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납품업체가 행사 내용을 정하고 그 콘텐츠도 차별성이 있어야만 유통업체는 의무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는 유통업체가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이나, 중소업체의 경우 행사를 자체적으로 기획하기 어렵고 차별성의 기준이 모호해 할인행사가 소극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는 "패션·잡화 부문 재고 누적에 따른 납품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시점이고, 납품업계가 먼저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세일 행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통업계는 경영상황이 어려운 납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할인율 10%당 판매 수수료를 1%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또 세일 행사 기간에 최저보장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납품 대금도 30일 빨리 지급한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판매 수수료를 최대 60%까지 인하해주고 쿠폰과 광고비를 지원한다.

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상생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상호간 신뢰를 쌓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제도라도 실천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협약을 적극 이행할 것을 당부하며 공정위도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백화점 대표사 5곳(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플라자), 대형마트 대표사 3곳(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온라인 쇼핑 대표사 5개사(쿠팡, SSG.COM, 인터파크, 마켓컬리, 무신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납품기업을 대표해서는 9개사(지오다노, 삼성물산, 이랜드월드, 한성에프아이, 위비스, 데무, 밀앤아이, 린에스앤제이, 엔쥬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올해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운용해 보고, 향후 판촉비 부담 기준에 관한 제도개선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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