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연말까지 연장…대상도 확대

입력 2020-06-01 16:30
[하반기 경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연말까지 연장…대상도 확대

40대 전용 훈련·체험·채용연계 일자리 패키지…인력부족 일터로 복귀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오는 7월 말까지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 요건이 연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고용 부진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연령대인 40대가 인력이 부족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용 일자리 패키지를 신설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지난 3월 23일부터 7월 말까지 완화한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연말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평상시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 이하, 재산은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대도시 1억8천800만원·중소도시 1억1천800만원·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저소득층을 덮치자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재산을 산정할 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천500만∼6천900만원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높였다.

재산 기준은 약 35%,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별로 61만∼258만원 낮아지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요건을 완화하면서 저소득층 105만명에게 긴급복지지원금을 1인 가구는 6개월간 최대 273만원, 3인 가구는 최대 600만원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이번에 정부는 지원 대상을 3만 가구 정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부진에 시달리는 중위소득 100% 이하 40대가 스마트제조기업, 건설근로자, 버스운전, 뿌리기술, 차부품 자동화제어·품질관리 등 일손이 부족한 업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 직무체험·인턴 인건비 보조 → 채용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으로 연결되는 일자리 패키지 '리바운드 40+'를 신설한다.

단기 실무 재교육을 위해 전문대에 2년짜리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와 1+0.5년짜리 실무학위과정 신설을 추진한다.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중장년특화과정을 기존 50대 이상에서 40대까지 확대하고, 훈련기관 평가에서 중·고령자 취업률 가중치의 연령 기준을 완화한다.

생계부담으로 장기간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중위소득 50% 이하 40대에는 훈련 기간에 4인 가구 이상 기준 월 110만원씩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40대에 대한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수준도 높인다.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3분의 1 이내에 재취업하면 잔여 구직급여액의 3분의 2를 지급하고, 3분의 1∼2분의 1 이내 재취업하면 잔여액의 절반을 준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절반 이내에 재취업하면 잔여액의 절반을 지급한다.

40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40대 초기 창업기업·특허기반 창업기업·고용우수기업에 중점투자하는 맞춤형 펀드를 2천억원 이상 조성하고, 고용위기지역에 중장년 창업센터와 40대 기술창업 보유 트랙을 신설하고 창업 인프라도 확충한다.

장애인 일자리는 7월부터 장애인 개발원 등과 협력해 2만4천396개로 2천개 확대 운영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라는 내년에 6만명 이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고용센터 직업 상담원 인력을 12월까지 1천828명에서 2천223명으로 확충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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