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흑인사망' 시위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야간 통행금지령

입력 2020-05-30 07:50
미 '흑인사망' 시위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야간 통행금지령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경찰의 가혹 행위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으로 분노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와 인근 세인트폴에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29일(현지시간) 미네소타 스타트리뷴과 CBS방송 등에 따르면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과 멜빈 카터 세인트폴 시장은 이날 "이번 주말, 야간 통행금지 긴급 명령을 발령한다"고 각각 공표했다.

야간 통행금지령은 29일과 30일 각각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적용된다.

이번 발표는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지난 25일,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진 후 분노한 시민들이 연일 항의 시위를 벌이고, 일부 시위대가 방화와 약탈, 공공기물 파손 행위를 한 가운데 나왔다.

프라이 시장은 "통행금지 시간에는 누구도 길에 다니거나 공공장소로 나갈 수 없다"며 "단 경찰과 소방관, 의료요원, 그리고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개인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카터 시장은 세인트폴 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스타트리뷴은 야간 통행금지령 위반시 경범죄 혐의로 1천 달러(약 120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90일간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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