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내달부터 농장 점검
지역 특성별 멧돼지 포획방식에 차등…오염원 제거 범위 확대
작년 살처분 농가는 여름까지 재입식 금지…"방역수칙 철저 준수"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시 확산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농장 점검에 들어가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2019년 9월 초 하천과 야생 조수류 등 매개체를 통해 접경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육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은 지난해 9월 16일 처음 발생한 이후 23일만인 같은 해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경기 파주·강원 고성 등 7개 시·군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멧돼지는 봄철 출산해 개체 수가 늘고 여름에는 활동성이 증가해 장마 시기 바이러스 오염원이 하천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름철 사육돼지에서도 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매개체·차량·사람 등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농장 점검을 강화한다.
위험도에 따라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 내 농장은 주 1회, 경기·강원 북부지역은 월 1회, 그 외 전국 농장은 오는 7월 말까지 추가 점검 활동을 벌인다.
특히 지난 4∼5월 전국 농장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농장은 관리농장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특별 관리한다.
또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축산 차량 농장 출입 통제 조치'를 위반한 농장은 6월부터 일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서(개와 쥐)·구충의 날'은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방역수칙을 동영상·리플릿·문자메시지를 통해 배포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경로와 축산 관계 시설은 상시 예찰한다. 접경지역의 토양·물·매개체와 도축장과 같은 축산시설에 대한 환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즉시 대응한다.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과 인근 지역은 발생·완충·차단지역으로 구분해 포획 방식을 달리한다.
차단지역은 대대적인 총기 포획으로 개체 수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완충지역은 멧돼지가 차단지역으로 달아나지 않게 포획 틀과 덫을 집중 배치에 안정적으로 개체 수를 줄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은 제한적 총기 포획과 포획 틀·덫 사용을 병행하되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울타리 안에 개체를 고립시키고 포획 틀과 덫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포획한다.
광역 울타리는 멧돼지가 남하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사전 조사해 추가 설치가 필요한 노선을 미리 정해놓고 광역 울타리 밖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환경부는 강원 화천, 양구, 고성 등 발생지역에서 경기 가평, 강원 춘천, 속초 등 비발생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화천-가평-춘천에 이르는 약 35km 구간, 미시령 옛길을 활용한 23km 구간, 소양호 이남 약 80km 구간을 추가 필요노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울타리 훼손 구간은 신속하게 보강하고 출입문 닫힘 상태를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 상시 유지관리 인력은 45명에서 95명으로 늘리면서 구간별 실명관리제를 시행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개체가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폐사체 수색은 발견지역 주변 30km로 확대하고 수색 인력은 257명에서 356명으로 확대한다.
발생지점 주변과 인근 수계·도로 등 지역을 광범위하게 소독하고 농장으로 연결되는 비무장지대(DMZ) 통문 73개소와 민간인 출입통제선 출입문 69개소를 드나든 차량과 사람, 경기·강원 북부 양돈 농가 주변과 진입로는 매일 소독한다.
바이러스가 남하하지 않게 발생지역에서 완충지역, 완충지역에서 인접 시·군을 연결하는 도로 12개소도 매일 2∼4회 소독할 예정이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살처분한 농가 261호는 가장 위험한 시기인 여름철까지는 재입식(돼지를 다시 들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여름이 지나고 사육돼지에서 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멧돼지 발생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9월부터는 농장 세척·소독·점검 등 재입식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연계해 다음 달 초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과 강화된 방역 시설 기준에 대한 근거를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이 완료되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 시설 기준을 갖춘 농장에 한해 재입식을 허용한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전과 이후의 양돈농장 방역 수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방역 시설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지역 특성별 차등적 멧돼지 관리 전략을 추진해 감염병 확산 차단의 효과를 높이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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