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휴대전화·가전·차 등에는 '구글세' 과세 말아야"
"소비자대상 사업으로 확대하면 삼성전자·현대차도 과세 대상"
"세수결손·과세주권 침해 등 우려…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휴대전화, 가전, 차 등 소비자대상 제조업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OECD 합의안이 디지털세 도입 목적과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없이 매출을 내는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3년 내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 사업뿐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을 하는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가 됐다.
대상 사업은 컴퓨터, 가전, 휴대전화, 옷·화장품·사치품, 프랜차이즈(호텔·식당), 자동차 등으로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등 국내 주요기업이 해당한다.
올해 말 OECD 최종 권고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지는 점도 문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디지털세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정부가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것인데 여기에 디지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비자대상 사업을 포함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 무형자산이 주력인 IT 산업과 달리 소비자대상사업은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고, 현지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해외영업이익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은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에 과세주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대상사업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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