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영국 입국시 14일 자가격리…위반시 벌금 150만원(종합)

입력 2020-05-23 02:57
내달 8일부터 영국 입국시 14일 자가격리…위반시 벌금 150만원(종합)

트럭 수송업자·의료인·농장 계절 노동자 예외…아일랜드발 입국자도 면제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2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8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 8일부터 항공기와 선박, 기차 등을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은 연락처와 함께 자가 격리 장소를 적어내야 한다.

자가 격리 장소는 호텔, 가족 및 친구의 집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100 파운드(약 1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규제를 따르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거주지가 없거나 미리 마련해 놓은 장소가 없으면 정부가 이를 알선하지만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가 격리 장소로의 이동 역시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이 권고된다.

보건 공무원들은 입국자가 자가 격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천 파운드(약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이에게는 더 큰 처벌이나 무제한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자가 격리 기간 필수품 등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 외에 외부인 방문은 제한된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영국인도 대상이지만, 대형 트럭 수송업자와 의료인, 농장 계절 노동자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아일랜드와 영국령 채널 제도 및 맨섬에서 입국하는 이들 역시 자가 격리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전에 알려졌던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 오는 이들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조치를 도입한 뒤 3주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새 정책은 영국 전역에 적용된다. 다만 잉글랜드 외 지역에서 어떻게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할지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낮은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이른바 '에어 브리지'(air bridges) 합의는 일단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파텔 장관은 이같은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가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동당 예비내각 보건장관은 조너선 애슈워스 의원은 이같은 자가 격리 의무화를 지지한다며, "왜 이를 더 빨리 도입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업계 등은 정부 조치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마이클 오리어리 라이언에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정부의 자가 격리 의무화 방침이 알려지자 "멍청하며 이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텔 장관은 "정부는 해외 여행을 안전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재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변화가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이나 레저산업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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