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논란 넷플릭스, 국내 망 사용료 낼 가능성 커졌다

입력 2020-05-20 17:22
수정 2020-05-20 17:29
무임승차 논란 넷플릭스, 국내 망 사용료 낼 가능성 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서비스 안정·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업체(ISP)들에 망 사용료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해 책임·비용은 지지 않고 수익만 가져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신설됐다.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해외 사업자는 넷플릭스다.

넷플릭스는 국내 유료 이용자가 2년 전만 해도 40만명 수준이었는데 최근 200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넷플릭스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그동안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과 달리 인터넷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사용료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한다.

통신업계에서는 '당연한 조처'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ISP 관계자는 "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하려면 망에 발생하는 트래픽을 CP와 ISP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측은 "국회 판단을 존중하며,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에 '마지막 희망'을 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의 서비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트래픽을 유발했더라도 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국내외 CP는 ISP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못 박지는 않았기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승소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입법 취지가 해외 콘텐츠 사업자도 망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있기에 넷플릭스가 패소할 소지가 크다는 관측이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법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탓에 국내 CP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실효성이 적기는 하지만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이번 개정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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