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년부터 적용할 '포스트 브렉시트' 관세 체계 공개
전체 수입의 60% 무관세…자동차·농식품 등은 관세 유지
코로나19 대응 개인보호장비·의료장비 등 한시적 무관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Brexit) 이후 독자적으로 적용할 관세체계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월 말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설정된 전환(이행)기간에는 EU 회원국일 때와 마찬가지로 EU 규정과 제도를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EU의 공통역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를 따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제통상부는 이날 포스트 브렉시트(post Brexit) 관세 체계인 '영국 글로벌 관세'(UK Global Tariff·UKGT)를 공개했다.
새 관세 체계는 연내 입법과정을 거친 뒤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끝나 실질적으로 영국이 EU에서 벗어나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새 관세 체계가 기존 EU의 역외공통관세에 비해 보다 단순화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내년부터 수입의 60%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및 기존의 우선 접근권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식기세척기, 냉장고, 세정용품, 생리대, 그림, 크리스마스 트리 등의 관세도 없어지면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성, 순환경제를 지원하는 100개 이상의 품목의 관세 역시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온도조절장치,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등이 대상이 된다.
나사와 볼트 등 영국 공급망에 투입돼 제품 생산에 이용되는 300억 파운드(약 45조원) 규모의 수입품도 관세가 면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PPE)와 의료장비, 살균제 등을 EU 외 국가에서 수입할 때도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그러나 기존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10%)는 물론 도자기 제품, 육류 등 농식품에 대한 관세는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리즈 트러스 국제통상부 장관은 "새로운 글로벌 관세 체계는 불필요한 형식주의를 없애고, 수천개 일상 품목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와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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