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 위험 평가받는다…3분기 모의평가
9월부터 그룹 위험요인 공시…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구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3분기에 6개 금융그룹을 상대로 그룹 위험 모의 평가를 한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자산 5조원 이상)이 대상이다.
금융그룹 대표회사는 오는 9월부터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그룹감독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그룹 감독 추진 방안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위험 평가(매년 1회)를 연내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그룹 자본 적정성을 평가할 때 집중 위험(자산 집중도·특정인 편중투자)과 전이 위험(타 계열사 동반 부실 위험) 평가를 통합해 다양한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단일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항목은 계열사 위험, 계열사 간 상호 연계성,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등 3개 부문이다.
평가 등급은 현재 5등급 체계를 토대로 등급별로 3개 단계(+, 0, -)가 추가된다. 평가 등급이 15단계로 확대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3분기 중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위험 모의평가를 할 예정이다. 그룹위험 평가 모형의 정합성 평가 등을 한다는 취지다.
9월에는 금융그룹별 통합 공시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그룹의 대표회사가 회사별 공시 내용을 취합해 분기와 연간으로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융그룹 소유·지배 구조, 내부 통제·위험관리 체계, 재무 건전성, 내부거래 등 8개 부문에 걸친 25개 항목이 공시 대상이다.
9월 최초 공시에서는 2019년 말 기준 연간 공시와 올해 1분기·2분기 기준 분기 공시가 모두 포함된다.
금융그룹은 내부통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그룹은 3분기까지 그룹의 금융사 준법감시인들로 구성된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그룹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도 진다. 기준에는 법령 준수·윤리경영 의무, 임직원 선임 원칙, 이해 상충 방지, 준법 감시 업무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그룹 감독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금융부문 평가에서 비(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과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비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이미 금융그룹 감독이 법제화한 금융지주에 비해 그룹 위험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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