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틈타 '날강도' 고리대금업…못갚으면 가게 '꿀꺽'

입력 2020-05-19 12:00
코로나 위기 틈타 '날강도' 고리대금업…못갚으면 가게 '꿀꺽'

임대료 이중계약해 차액 챙기고 자녀 명의 법인 등 온갖 수단 동원해 탈세한 건물주

국세청,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109명 조사 착수

대부업체·고액 임대업자·성인게임장·클럽·룸살롱·건강보조식품업체 등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불법 대부업자 A는 동네 분식점에 1천만원을 빌려주고는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금리 연 234%)을 받아내는 등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든 서민으로부터 고리로 수십억원을 모았다. 대부업 법정 이자 상한선(연 24%)의 10배에 달하는 고리를 매긴 것이다.

A는 특히 돈을 갚지 않으면 사업장을 강제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해 사업자들을 짓눌렀다.

급전을 빌린 한 영세 음식점이 6개월간 이자를 갚지 못해 원리금이 두배에 이르자 A는 특약을 들이밀며 가게를 빼앗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권리금까지 챙겼다.

A는 이러한 강탈적 수익에 대해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A와 같은 불법 대부업자 등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 침해형 탈루 혐의자 109명을 파악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는 코로나19와 같이 영세 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겪는 위기를 돈벌이 기회로 노려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는 2천3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천473건)보다 57% 폭증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움직임에 동조하기는커녕 높은 임대료로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하고 임대수익까지 탈루하는 고액 임대소득자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약 60개 사업장을 임대·매매한 건물주 B는 공식 계약서보다 2∼3배 높은 이중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강요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직접 챙겼다.

B는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공사비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하면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현금 수억원을 증여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체와 고액 임대업자 외에 ▲ 사행심을 조장해 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성인게임장 ▲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클럽과 룸살롬 등 유흥주점 ▲ 일자리가 필요한 서민층을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 ▲ 회원 불입금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고가 서비스를 강요하는 상조회사 ▲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을 악용하는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도 탈루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사대상자 수는 대부업체와 건물주가 총 39명, 유흥업소와 성인게임장이 총 15명, 건강보조식품업체 35명, 다단계와 상조회사 총 20명 등이다.

위장 명의로 허위 신고를 내고 영업한 유흥주점은 젊은층이 많이 찾는 유흥가 대형 클럽이 포함됐다.

다만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은 이번 조사 대상 업체가 아니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적용하고, 명의 위장이나 증거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성 혐의자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조사대상자 본인 외에도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밝혀내고, 은닉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보전·압류할 방침이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