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의 '구형축소·기소철회' 핵심역할 한 검사장 영전?

입력 2020-05-19 08:23
수정 2020-05-19 15:20
트럼프 측근의 '구형축소·기소철회' 핵심역할 한 검사장 영전?

2월부터 임시로 워싱턴DC 검찰 이끌어…마약단속국 수장으로 거론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봐주기 구형'과 기소 철회 결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검사장이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됐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를 관할하는 컬럼비아특별구 연방검찰청의 검사장을 맡아온 티모시 셰어 후임으로 저스틴 허드먼 오하이오주 북부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명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선임 고문이었던 셰어 검사장은 지난 2월부터 임시로 컬럼비아특별구 연방검찰을 이끌어왔다. 임시로 지명된 그의 임기는 법적으로 1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내달 초에 끝난다. 컬럼비아특별구 연방검찰은 미국 내 최대 검찰청이다.

셰어 검사장은 앞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기소된 정치컨설턴트 로저 스톤의 '구형 축소' 논란과 최근 법무부가 내린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기소 철회 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스톤은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의 '비선 참모'로 활동했으며 로버트 뮬러 특검은 허위진술과 증인 매수, 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검찰이 2월 그에게 징역 7∼9년의 중형을 구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이에 법무부가 구형량 축소를 시도, 담당 검사 4명이 반발해 사임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검찰은 징역 3∼4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최근엔 주미 러시아 대사와 만나 오바마 정부의 대(對)러시아 제재 해제를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플린의 수사가 부적법했다며 기소를 전격 취소했다. 검찰은 기소 자체를 취소하거나 일부 범죄사실을 철회할 수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셰어의 재임 기간 워싱턴DC 검찰은 법무부가 플린에 대한 기소 취소를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동지인 스톤에게 더 가벼운 형량을 구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비평가들은 이전에 바 장관의 선임 고문으로 일했던 셰어가 법무부의 정치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AP와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행정부 관리를 인용, 셰어가 현재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마약단속국(DEA)의 새로운 수장으로 지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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