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내달 3일부터 관광객 받는다…국내 이동제한도 철폐(종합)

입력 2020-05-17 02:11
이탈리아, 내달 3일부터 관광객 받는다…국내 이동제한도 철폐(종합)

'솅겐 협정' 가입국 관광객에 국경 열어…14일간 격리 면제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단된 해외 관광객의 이탈리아 입국이 내달 3일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새벽 내각회의를 거쳐 국경 재개방과 자국민의 이동제한 전면 철폐 등을 뼈대로 한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쇄된 국경을 내달 3일부터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럽 역내 인적·물적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솅겐 협정'에 가입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14일간의 격리 기간 없이 이탈리아에 입국할 수 있다.

당국은 자국민에 대한 이동 제한도 내달 3일부로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솅겐 협정 가입국으로의 여행도 가능하다.

이번 조처는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판단 아래 여름 휴가철에 앞서 관광을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관광산업은 이탈리아 전체 경제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코로나19로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다만, 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인접국들이 아직 이탈리아와의 국경 개방에 미온적이어서 해외 관광객 유입이 얼마나 활성화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탈리아는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던 지난 3월 초 6천만명 전 국민에 이동제한령을 내리는 한편 국경 이동도 일시 중단했다. 유럽 국가 가운데 첫 봉쇄 조처였다.

이에 주민들은 식료품·의약품 구매, 업무·건강상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었다.

지난 4일 거주지가 속한 주내 공원과 가족 방문이 허용되는 등 이동 제한이 일부 풀렸지만, 여전히 건강·업무상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주 경계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봉쇄 조처 완화 일정표에 따라 지난 4일 제조업·도매업·건설 공사 등을 우선 정상화했다. 이어 18일부터 일반 소매 상점 영업과 미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봉쇄 완화 속도와 범위, 일정 등과 관련해 주 정부의 재량권을 대폭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지역 사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봉쇄 완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봉쇄 완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바이러스가 재확산할 조짐을 보이면 중앙정부가 나서 전국적인 봉쇄 조처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

영업 재개를 앞둔 음식점 등의 방역 지침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주 정부 요청에 따라 음식점 내 테이블 간 간격을 애초 4m에서 1m로 줄이기로 했다. 작은 음식점의 경우 테이블 간격 4m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수욕장의 파라솔 간격도 5m에서 다소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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