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4년 아동 치과주치의한테 구강관리받는다
'아동 치과주치의'내년 시범시행…11세에 불소도포 등 예방의료 제공
시범지역 선정해 6개월에 1회 3년간 주치의 서비스
당화알부민·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유방암 신약에도 건강보험 적용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아동이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적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정책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아동이 대상이며, 주치의로부터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아동은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에서 주치의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주치의는 구강 건강상태와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칫솔질 교육, 치아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률은 10%다. 서비스 1회 이용 시 외래진료비를 포함해 7천490원을 내면 된다.
충치 예방에 있는 불소도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의료비가 평균적으로 3만원가량 들었지만, 주치의가 있는 아동은 1천500원으로 불소도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부터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와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만성신부전이나 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는 정확한 혈당 측정을 위해 당화알부민 검사가 필요하다. 검사비는 비급여로 2만3천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면 4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도 평균 비용이 8만9천원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종합병원에서 2만4천원가량을 내면 된다.
건정심은 저인산효소증 환자의 뼈 증상 치료제인 '스트렌식주'(한독),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한국릴리)',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한국애브비) 등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또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제약)의 사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약은 고시 개정을 통해 이르면 6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뇌 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효과를 재평가한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최근 처방건수와 청구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고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지원대책도 정리해 보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전년도 동월 급여의 100~90% 수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 제도를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선지급 기간을 6월까지로 1개월 연장했고, 5월에는 2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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