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협력사, 화기 작업 땐 사전 신고해야"

입력 2020-05-15 10:00
LG전자 "협력사, 화기 작업 땐 사전 신고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LG전자[066570]는 협력사 화기 작업 사전공지제를 사전신고의무제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화기 작업 사전신고의무제는 협력사가 용접, 용단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LG전자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협력사에 안전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이시용 전무는 "협력사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경영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협력사 사업장을 방문해 사고 위험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고위험군 생산 현장에는 2개월 단위로 방문한다.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일일 점검 시트를 배포하고 연 2회 오프라인 안전 교육도 시행한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