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이란·시리아 '기만적 선적관행' 제재주의보 발령(종합2보)

입력 2020-05-15 06:32
미, 북한·이란·시리아 '기만적 선적관행' 제재주의보 발령(종합2보)

부처 합동…"제재회피·WMD 확산 막기 위해 민간 영역과 협력 전념"

김정은 건재 뒤 대북 대화 재개 의지 속 제재 이행 원칙 재확인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 이란, 시리아 등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재가 이달 초 확인된 이후 대북 대화 재개 의지를 잇달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철저한 제재 이행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해안 경비대 명의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만적인 선적 관행들을 알리기 위한 국제적 주의보를 해상 산업 및 에너지와 금속 부문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주의보가 이란과 북한, 시리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범죄 활동을 조장하고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는 제재 회피와 밀수를 포함한 전 세계적 해로운 행위자들에 의한 선적 활동을 차단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상 산업, 에너지 및 금속 부문, 그 외 관련 분야를 위한 제재 주의보'로 표기된 이 주의보는 '불법 선적과 제재 회피 관행 대처에 대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다.

주의보는 "제재 회피와 밀수, 범죄 활동, 테러리스트 활동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영역과 협력하는데, 대한 미국의 전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주의보에는 이란, 북한, 시리아와 연계된 불법적인 해상 교역을 조장하는데 활용되는 술책으로 ▲자동 선박 식별 장치 (AIS) 불능화 및 조작 ▲선박의 정체에 대한 물리적 변경 ▲화물 및 선박 문서 위조 ▲선박 대 선박 환적 ▲항해상의 변칙 ▲허위 국기 및 국기 변경 ▲복잡한 소유권 및 운영 등을 꼽았다.

주의보는 '제재 준수 프로그램' 제도화를 포함, 제재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사항들도 항목별로 나열하며 소개했다.

주의보에는 거래의 수령자 및 카운터파트가 이란 석유 또는 북한산 석탄과 같은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자재를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의보는 또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집행하는 국제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부 '정의를 위한 포상'(RFJ) 프로그램이 불법 선적 활동, 돈세탁, 사이버 범죄, WMD 확산 등 북한 및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지원하는 특정한 활동에 연루된 인사들의 금융 메커니즘을 막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환기했다.

이번 주의보는 미 행정부가 지난 2018년 2월 23일, 2019년 3월 21일 발령된 대북 제재 주의보를 비롯,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대해 발령했던 기존 주의보를 갱신·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해 3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과의 불법 환적 등을 한 의심을 받는 선박들을 무더기로 추가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해 발령했다. 당시 북한 선적 선박 28척을 포함, 총 95척의 선박이 이름을 올렸었다.

이와 관련, OFAC가 추후 기존 '선적 주의보'에 등재됐던 선박 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 추가 갱신 사항을 발표할지도 모른다고 주의보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번 주의보에 이란, 북한, 시리와 같은 나라에서 이용돼온 공통의 기만적 선적 관행 및 제재 위험 노출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 산업들이 채택할만한 실천사항들을 담았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기만적인 해상운송 관행들은 이들 산업에 관여된 개인 및 기관들에 대해 상당한 제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전날에는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를 2019년 기준 미국의 무기 수출통제법상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전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달 15일에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전반에 대한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한 바 있다.

한편 재무부는 전날 '대북 제재 지정 관련 갱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관련 제재 대상들과의 거래 금지를 민간 분야에 보다 확실히 알리기 위해 490개 개인 및 기관 특별지정제재 대상(SDN) 리스트를 갱신하면서 관련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미국 금융 기관의 해외 자회사들이 고의로 북한 관련 특별지정제재 대상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쪽으로 대북제재·정책강화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무부는 지난달 북한과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에게 고의로 중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해외금융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한 바 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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