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한강로동·이촌2동 정비사업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이달 20일 발표, 1년간 효력
아파트 8천가구 들어서는 용산 정비창 인근 투기수요 차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 한강로동과 이촌2동의 13개 정비사업 구역이 내년 5월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이 지역의 일정 면적 이상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고 2년간 원래 용도대로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난 5·6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개발 계획이 제시된 용산 정비창 부지(0.51㎢)와 인근 한강로동, 이촌2동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 단계의 13곳(0.7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국토부는 "사업 영향권과 인근 개발상황 등을 고려해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초기 단계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5·6 대책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고, 이후 인근 지역 부동산이 개발 기대감과 함께 들썩이고 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정비창 인근 토지는 13개 정비사업 구역 중 재건축 구역 2곳과 재개발 구역 11곳이다.
재건축 추진 구역은 이촌동 중산아파트 구역과 이촌 1구역이다.
재개발은 한강로3가 정비창 전면 1·2·3구역, 한강로1가 한강로·삼각맨션 구역, 한강로2가 신용산역 북측 1·2·3구역, 한강로3가 용산역 전면 1~2구역, 한강로2가 국제빌딩 주변 5구역, 한강로3가 빗물펌프장 구역이다.
대부분 주거지역이고 일부 상업지역이 섞여 있다.
이들 지역은 주거지역인 경우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한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택이나 상가를 구매하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해야 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은 주거지역은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 초과, 공업지역은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가 대상이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10%까지 줄일 수 있다.
아파트나 연립, 빌라 등 대지지분이 작은 주택을 구입할 때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들 구역내 토지면적이 대지면적 18㎡ 이하의 주택이나 20㎡ 이하의 상가와 같은 소규모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나 시·도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이와 같은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15일 공고되고 20일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9일까지 1년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과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에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면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의 토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허가 대상은 아닌 면적(주거지역 18㎡ 이하 등)의 토지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여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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