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의용군행진곡 모독하면 징역 3년"…홍콩서 입법 추진
야당 격렬 반대 "송환법 반대 시위 다시 일어날 것"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국가(國歌)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이 홍콩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국가법 초안을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 보내 이달 27일 심의하도록 요청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4일 이전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도 금지한다.
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대는 행동 역시 금지된다. 이는 미국식 경례이며, 중국식으로는 차렷 자세로 경의를 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3년 형이나 5만 홍콩달러(약 79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심한 홍콩에서는 국제 축구 경기 등이 시작되기 전 의용군행진곡이 연주되면 관중석에 있는 축구 팬들이 일제히 야유를 보내거나 반중 구호를 외치는 일이 흔하다.
홍콩 야당은 지난 7개월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통해 국가법 추진을 저지해 왔으나, 지난주 친중파 진영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는 입법회에서 홍콩 야당이 국가법 통과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친중파 진영은 6월 4일 톈안먼(天安門) 시위 기념 집회 전에 국가법을 통과시킬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톈안먼 사태는 1989년 6월 4일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면서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과 시민들을 중국 정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유혈 진압한 사태를 이르며, 홍콩에서는 매년 6월 4일 대규모 시위가 열린다.
홍콩 야당은 국가법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야당인 공민당은 "홍콩 정부는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홍콩 정부는 다시 한번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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