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외출하세요"…건보공단, 장기요양 어르신 동행지원

입력 2020-05-08 09:49
"안심하고 외출하세요"…건보공단, 장기요양 어르신 동행지원

전국 11개 지역에서 시범서비스 실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공단은 집에서 장기요양 중인 노인이 차량으로 외출할 때 요양보호사가 곁에서 돌보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서비스는 이달 21일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경기(남양주, 부천), 경남(김해, 마산), 대구(남구, 북구) 등 전국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특히 남양주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외출 때 특장차량(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별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한다.

이용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만8천890원이며, 왕복은 2만9천원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1522-0365)로 연락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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