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기승…30대 변호사, 형 아파트 헐값 사고 엄마에 전세
중과세 피해 엄마 명의로 아파트 매입, 공짜로 아빠와 오피스텔 공동명의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최근 몇년간 집값이 크게 뛰자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었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517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면서 변칙적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사례들을 소개했다.
30대 변호사 A는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사들이고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해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조사 결과, 주택 2채를 보유한 자녀가 무거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모친 B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상태다.
소득에 비해 비싼 부동산을 취득해 보유한 사회초년생 자녀 C의 자금출처를 검증하자, 건설업자인 부친이 토지를 직접 매입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을 자녀 C와 공동명의(지분 50%)로 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편법 증여로, 국세청은 C가 증여받은 오피스텔 지분에 대해 증여서 수 억원을 추징했다.
뚜렷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사회초년생 D는 상가를 포함해 수 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해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임대업자 모친이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D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지인과 거래처 명의 계좌를 통해 D의 계좌에 우회 입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D는 이 돈으로 한옥주택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변칙 증여된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 십억원을 받아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