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 운영

입력 2020-05-07 06:00
농관원,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이달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이하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담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체계적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이 고객 상담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민원인의 궁금증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상시 대기한다.

콜센터 번호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농업경영체 콜센터 대표번호(☎1644-8778)를 그대로 사용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 절차, 방법, 구비서류 등 안내 ▲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안내 ▲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관련 사항 등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콜백 및 전문가 심층상담 등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수현 농관원 원장은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상담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직불금 부정 수급이 의심될 경우 전담 콜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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