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WSJ기자 참수범' 법원 무죄판결에 부모가 대법원 상고

입력 2020-05-03 16:45
'미 WSJ기자 참수범' 법원 무죄판결에 부모가 대법원 상고

파키스탄 고법, 1심 뒤집고 일당에 감형·석방…변호사 "명백한 오심"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파키스탄에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를 납치해 참수한 일당이 무죄 판결을 받자 기자의 부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002년 파키스탄에서 살해된 WSJ의 대니얼 펄 기자의 부모는 살인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한 무죄 등의 판결에 불복해 2일(현지시간)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펄 기자의 아버지인 쥬디어 펄은 이날 영상 성명을 통해 "아들뿐 아니라 파키스탄의 모든 소중한 친구들이 폭력과 테러에서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평화와 화합 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펄 가족의 변호사인 파이살 시디키도 "펄을 살해한 이들을 석방하기로 한 결정은 명백한 오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아시아 지국장이었던 펄 기자는 인도 뉴델리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 1월 파키스탄의 무장단체 지도자와 인터뷰를 주선하겠다는 사람을 따라갔다가 카라치 지역에서 납치됐다.

한 달 뒤 그의 참수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파키스탄의 미국 영사관에 전달됐다.

이후 펄 기자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영국 태생의 아메드 오마르 사이드 셰이크는 사형, 나머지 3명의 공범은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파키스탄 신드주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셰이크에게 7년으로 감형했고, 종신형을 받았던 공범 3명도 무죄로 판단해 석방했다.

다만 이들은 석방 판결 후에도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할 여지가 있는 이들을 바로 구금할 수 있는 '공공안전법'에 따라 다시 체포된 상태다.

한편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정부도 지난달 셰이크의 1심 판결인 사형선고를 뒤집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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