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뇌 교육 창시자' 이승헌 씨 부동산 매입 불허

입력 2020-05-01 09:13
뉴질랜드 '뇌 교육 창시자' 이승헌 씨 부동산 매입 불허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 정부가 뇌 교육 창시자로 알려진 한국인 이승헌 씨의 수련 시설 건립용 부동산 매입을 불허했다고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뉴질랜드헤럴드에 따르면 이 씨는 뉴질랜드 북섬 노슬랜드 지역에 수련 시설 등을 건설하기 위해 여러 건의 부동산 매입 계약을 성사시킨 뒤 뉴질랜드 외국인투자사무국(OIO)에 사후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유지니 세이지 토지정보장관과 데이비드 파커 재무차관은 이 씨와 더블파인투자, 명상투어 등이 신청한 부동산 매입 소급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OIO는 지난달 내린 불허 결정을 이날 공개했다.

OIO는 설명 자료에서 이 씨와 이 씨 소유 두 회사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케리케리와 파이히아 부근에서 여러 필지의 땅을 산 뒤 매매계약에 대한 소급허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민감한 땅'으로 분류돼 외국인이 사려면 정부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OIO는 이 씨가 허가를 신청한 땅은 케리케리 지역 156ha, 카에오 부근 24ha, 파이히아 지역 1.7ha 등이라고 설명했다.



OIO는 이 씨가 뇌 교육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며 허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씨가 투자에 걸맞은 사업 경험과 재정계획 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고 이번 투자가 뉴질랜드에 상당한 이득을 주는지 이득 테스트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헤럴드는 지난 2018년 보도에서 이 씨가 이미 케리케리 외곽에 일부 시설들을 짓고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오두막, 기숙사, 식당, 강당, 회의장, 체육시설 등이 포함된 '지구촌'에만 3천500만 달러(약 258억원)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k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