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우량 상장사 191곳,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
거래소, 투자주의 환기종목 54개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천412개사에 대한 정기 심사 결과 총 191개사를 5월 4일자로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3곳이 재지정됐고 48곳은 새로 지정됐다. 47곳은 지정 해제됐다.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란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한국거래소의 사전검토 절차 없이 즉시 제출, 외부 배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상장 후 5년 경과 등 기본 요건을 갖춘 법인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공시 우수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나 우량기업부 소속 법인이면서 시가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거래소는 또 관리종목이거나 상장폐지 우려가 있어 투자 시 주의를 필요로 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54개사를 지정했다.
GV[045890], 레드로버[060300], 아이엠텍[226350], 지엘팜텍[204840] 등 37곳은 신규 지정됐고, EMW[079190], KD[044180], 모다[149940], 바이오빌[065940] 등 17곳은 재지정됐다.
코다코[046070], 바른전자[064520], 아이톡시[052770], 에이씨티[138360], 코드네이처[078940], 하이소닉[106080] 등은 지정 해제됐다.
거래소는 또 코스닥 소속부 정기 지정으로 우량기업부에 377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전보다 4곳이 늘었다.
벤처기업부는 총 270곳으로 심사 전보다 22곳이 줄었다.
중견기업부는 476곳에서 493곳으로 늘었고, 기술성장기업부는 90곳에서 89곳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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