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통과됐지만…KT대신 BC카드가 케이뱅크 최대주주
BC카드 "KT로부터 지분 받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예정"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29일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길이 열렸으나 KT는 자회사인 BC카드가 최대주주가 되는 증자 방식을 선택했다.
BC카드 관계자는 "기존 이사회 결정에 따라 KT로부터 지분을 넘겨받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재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BC카드에 매각하기로 양사의 이사회가 결의한 상태다. BC카드는 아울러 케이뱅크가 오는 6월 18일을 주금납입일로 추진 중인 5천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BC카드는 금융당국에 심사를 신청하기 직전에 KT로부터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할 예정이다.
이런 선택은 케이뱅크의 설립을 주도한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그간의 경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KT가 지난해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금융당국은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를 수사하는 문제를 들어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KT 대신 등판한 '구원투수'가 KT의 자회사인 BC카드다. BC카드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어 인터넷은행법 상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 간 지분 정리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요건에 걸려 지분을 넘겨받을 수 없게 되자 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이 해당 지분을 양도받은 선례도 BC카드를 활용한 우회 증자 방안의 근거가 되고 있다 .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므로 KT도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법 개정과 상관없이 KT가 아닌 BC카드가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양사 이사회에서 KT의 직접 투자에서 자회사를 통한 투자로 큰 방향이 전환이 결정된 만큼 이를 되돌릴 이유가 없어서다.
케이뱅크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지난해 말 10.9%로 금융당국의 규제 비율(10.5%)을 간신히 웃돈 상황이다.
다음달 말께 BIS 비율이 10.0%, 6월 말에는 9.3%로 내려갈 것으로 추정돼 대규모 인출 사태와 같은 혼란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
개정 인터넷은행법 체계에서 증자방안을 강구하기보다 기존에 계획한 대로 서둘러 길을 가야하는 상황이다.
케이뱅크가 예정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해 자본금을 1조1천억원으로 늘리면 BIS 비율은 현재의 두배 수준 이상(20∼30%대)으로 오르게 된다.
또한 1년여간 중단됐던 여신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현재 1조4천억원인 여신 규모가 증자 후에는 6조4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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